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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경우 재산관계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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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양가에 인사드리고 결혼식은 올리지만 혹시 생활 패턴이나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어 이혼을 할지도 모르니 살아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사이도 있고.

 

지금은 준비되지 않은 게 많아 정식으로 혼인하기는 어렵고 동거부터 시작하면서 천천히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준비하자는 약속을 하고 양가에 각각 며느리와 사위로 불리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법률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혹은 1인 청년이었을 때의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가 혜택이 필요한 시점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사연을 통해 사실혼은 무엇이고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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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3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당시 아내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음도 잘 맞았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각별한 연인이 되었어요.

당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 또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던 저희는 집을 합치기로 했어요

저와 아내가 돈을 반반씩 부담하여 아내 명의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는 제가 탐탁지 않으셨는지 반대가 심하셨어요.

하지만 아내가 저와 같이 살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결혼을 승낙해주셨습니다.

대신 혼인신고는 공무원 시험 붙고 하는 게 어떻냐면서

일단 결혼식만 먼저 올리자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이후 몇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2년 뒤 9급 공무원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모님의 불만스러운 말들로 인해 저는 마음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렇게 사실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괴로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보고 말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뒤로 몰래 다가갔습니다그런데 아내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선은 처음이신가봐요?" 

저는 당황한나머지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고 

아내는 어차피 혼인신고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남이 아니냐면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또한 아내에게 너무 실망하여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이 아내 명의지만 제 돈도 반이 들어갔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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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질문에 "네 당연하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혼 전 여자분과 같이 살 명분으로 1억을 입금하였고 여자분의 명의라고 하여도 공동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는데 몰래 선을 보고 되려 사실혼 파기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였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실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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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결여되었으나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 등의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형태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동거는 위와 같은 실질적, 형식적 요건이 결여된 채 단순히 함께 사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을 경우,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을 경우, 양가의 가족행사에 며느리와 사위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고 함께 사는 경우 등의 자료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위와 관련하여 결혼식 사진이나 주변 지인의 증언 카톡 내용 양가 가족행사 참여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혼에 비해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이혼전문 변호사를 상담을 사실혼 입증이 가능해지셨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혼 해소에 있어서 법원에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길다면 가사를 도맡아온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재산을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내에서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파탄일 경우 위자료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유책 정도, 혼인 지속기간, 직업, 사회적 신분, 자녀 등 따져 보아 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므로 자세하게 확인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인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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