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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리는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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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소송 5천 건의 경험으로 얻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는 새출발의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대인 대표변호사 서기은


✔ 목차

1. 누구는 1억을, 누구는 9억을 가져갑니다.

2. 의뢰인을 공부시키는, 이상한 이혼변호사

3. 이혼 재산분할에도 반칙이? 있다 VS 없다

4. 가장 많이 묻는 Q/A 5가지

5. 이혼전략이라 쓰고 기술이라 읽는다.

6. 재산분할 승부는 기여도에서 갈린다.

7. 대표변호사 서기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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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1억을, 누구는 9억을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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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의 태도는 통상 생활수준 유지(부양적 요소)에 따라 5:5 비율로 수렴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A 변호사는 분할 비율이 5:5라고 단정 짓는 위험한 발언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분할 비율을 50%라 단정 지어 버리는 A 변호사의 목표는 대체 몇 퍼센트일까요? 참 알쏭달쏭합니다.


✔️분할 비율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1. 많은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연수원 시절에 몸에 밴 공부습관이 있다.

2. 공부습관으로 교과서와 판례를 무조건 진실이라 습득한다.

3. 교과서와 판례의 태도를 의심하거나 비판적 시야로 보지 않는다. 

매번 재산 분할소송에서 재미를 못 보는 A 변호사는 어쩌면 법률 지식은 방대한 변호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운 것만이 진실이라고 여긴 나머지, 그 자체로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B 변호사는 9:1의 분배 비율도 이끌어냅니다. (대한민국 이혼 법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A 변호사와 B 변호사

B 변호사와 A 변호사의 차이점은 의심과 비판적 태도에 있습니다. 모두가 '진실'로 통용되는 '사전적 지식'만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논문도, 판례도 없었을 테고, 재산분할 비율은 매번 50% 수준에서 그쳤을 겁니다.

인간은 조금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응용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단 법률뿐 아니라 세상에 혁신을 만드는 모든 시작은 의문과 비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왜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질까를 고민한 뉴턴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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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공부시키는, 이상한 변호사

                                                                                                                                                                                                                                      


불과 3개월 전, 인천에 위치한 매매가 13억 원대의 아파트 재산분할을 상담 오신 중년의 남성분께 특유 재산을 설명해 보시겠어요?”라고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답하지 못했고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알리지 마세요.”라는 요청과 함께 "특유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도와드렸습니다.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해 온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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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더 번잡한 상황도 감수한다. 이게 대인의 방식이다.



저희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시간이 곧 돈인 저희가 의뢰인께 이런 이상한 요청을 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준비해도 언제, ,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의뢰인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이혼재산분할을 할때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도, 의뢰인은 정확히 2주 후에 자료 준비를 해왔고 이 사건은 현재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가 보면 이상한 변호사와 의뢰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결론도 좋은 법입니다.1%의 분할 비율이라도 올릴 수만있다면 이 방법이 맞지 않을까요?




이혼시재산분할에도 반칙이있다 VS 없다

                                                                                                                                                                                                                                     


✔️교과서적 사실

특유재산은 애초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있으면 특유재산임에도 분할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시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거의 반칙인데.. ” 

저희 신입 경리직원이 소송 통계를 정리하다 은연중 이런 말을 내뱉더군요. 설명하자면 그간 꽤 많은 사건을 겪어보니 자연스레 가정법원과 판사의 특성까지 보게 됩니다.


아 이쪽 지역의 법원이네,

ㅇㅇ판사로 배정되겠네,

ㅇㅇ판사는 ㅁㅁ부분에 편향된 판결이 많았지

이런 성향이면 분명 최근 ㅇㅇㅇ사건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겠네

ㅁㅁ를 더 강조해야겠군

이처럼 저희는 이혼에 있어 소송 쟁점을 논하기 이전에 재판부를 파악하는데 집중합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파악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률가에게 반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분명 각각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 특성을 잘 캐치할 때 승률은 좋아집니다. , 누군가에게는 반칙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남성 판사님과 여성 판사님의 생각은 다른 편이다.

선의적 프레임을 씌운 소장은 대체로 재판부에 나쁘지 않은 인상을 준다.

선의적 소장제출 후 변론 과정에서 핵심을 푸는 심리학적 기술은 통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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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묻는 Q/A 5가지

                                                                                                                                                                                                                                     

Q. 혼인 전 재산, 분할 가능한가요?

A.결혼 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재산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971486.1493)

또한 최근에는 가사 노동의 기여도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퇴직금 또는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퇴직금과 연금은 결혼 생활 중, 제공한 근로가 유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라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2250)

만약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논의는 가능하지만 혼인의 기간” “퇴직금 수령 여부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는지 알 수 있나요?

A.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며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에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금, 부동산, 급여. 과세 등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이 재산목록을 직접 제출하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명시신청은 양심에 따라 제출하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재산조회신청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재산조회는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을 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된 순간 상대방에게 재산을 숨길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조회신청 전까지는 이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사실혼재산분할도 가능할까요?

A. 사실혼재산분할은 당사자끼리의 혼인의 의사가 합치된 상태로서 사회관념상으로 보았을 때 혼인의 실체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 혼인의 실체를 밝히는 건 온전히 변호사의 몫이겠죠. (대법원 941379,1386)

Q.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해줘야 하나요?

A.엄밀히 말해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외도를 한 경우 수천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위자료를 감안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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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뿐 아니라, 2만 건 이상의 상담으로 빅데이터 보유



이혼 전략이라 쓰고 기술이라 읽는다.

                                                                                                                                                                                                                                    


✔️5167명을 웃게 한 그 전략

환경전략 : 소송 데이터, 관할 가정법원 분석, 재판부 분석

② 집합전략 : 소속 변호사 전체 회의를 통해 기술성 응축

③ 미래전략 : 소송 후 고객과 자녀의 삶까지 고려한 가이드라인

(PS. 부끄럽지만 저희 자랑거리 맞습니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니 전국 가정법원에서 수많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분들을 상대로 만나다 보면 어느 법무법인이 이혼 소송을 잘하고 못하는지 대략 보입니다. 

물론 실력이 좋지 않은 상대 변호사에게 당신 이혼 못하잖아, 근데 왜 이혼전문 변호사야?”라고 묻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품위는 지켜야 하니까요.

당연히 상대 변호사가 실력이 좋지 않다는 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의 실력 때문에 충분한 법적 조력을 못 받게 되는 당사자도 분명 생길테니까요.


대표 변호사 서기은

상대가 누구라도 이혼 소송이면 일단 붙여만 주세요.”

변호사 지소진

가정법원 재판부 성향을 묻는 후배들 연락이 귀찮을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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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부는 기여도에 갈린다.

                                                                                                                                                                                                                                   


소송을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고는 이론 또는 판례만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님은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이는 실무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여도의 3가지 요소

분배적 요소 : 더 많이 번 사람, 적게 번 사람,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

부양적 요소 : 이혼 후에도 결혼 전하고 비슷한 수준의 생활상을 유지하는 정도

배상적 요소 : 더 잘못한 사람(유책배우자)에게 상계적 비율 부과 (참고 판례, 대법원 200058804)

저희가2021년도에 재산 12억 원에 대한 분할 비율을 80%로 판결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집중했던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유책 배우자)에 대한 배상적 요소였습니다. 

소송 초기엔 의뢰인의 선의적 프레임을 재판부에 인지시키려 공을 들였고 이후 변론기일때마다 수집한 증거를 하나씩 들고 나와 배상적 요소를 강조했었죠.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않습니다. 론적으로 배상적요소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상대측 변호사는 분할 비율을 50%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50%에서 20%가 줄었다면 6억 원에서 2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날벼락 같은 판결이었겠습니까?

당시 판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뜩 들더군요.

만약 상대 의뢰인 사건을 우리가 맡았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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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은 대표변호사 인터뷰

                                                                                                                                                                                                                                     


Q.인터뷰 :상담받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A. 서기은 :저희를 꼭 선임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담 했었다는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하라고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재산은닉, 불리한 증거물수집 등 대응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잊지마세요.

Q.인터뷰 :재판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A. 서기은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어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굳이 꼽으라면 아주 조금씩 변하는 국내 재판부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것처럼 시대에 따라 판결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지금의 재판부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중요하죠.

Q.인터뷰 :후배 이혼전문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서기은 :돈을 쉽게 벌려고만 하면 언젠가는 도태됩니다. “나는 내 변호사 수임료 값을 하고 있을까?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세요. 후배들에게 이 조언이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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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인 대표 변호사 서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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