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성공사례

사실혼

사실혼 관계 파기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A와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A와의 동거를 반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혹시라도 A가 의뢰인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릴까 우려한 것입니다.
A는 이러한 의뢰인 자녀들의 태도에 "의뢰인과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혼인하지 않는다. 재산관리는 각자 알아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는 3년 넘게 동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A 사이가 나빠져 A는 의뢰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A는 (1)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이다 (2)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인은 (1)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 관계였다. A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내용을 볼 때 A는 의뢰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요약

법무법인 대인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가로 구성된 이혼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 성립이 쟁점인 사안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여부는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결혼식 사진, 양가 친척 모임 참석 사진, 생활비 지급내역 등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

서기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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