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성공사례

재산분할

처가의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내용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쓴 두 분이 법무법인 대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따님 이셨고, 어머니도 같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결혼 전에 어머니가 따님을 위해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그것을 사위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이혼 청구가 들어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어머니가 사준 재산까지 욕심 내는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3년차로,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결혼 후 지금까지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모가 본인들의 부부 사이에 간섭을 한다는 점, 의뢰인의 경제권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대응하여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어하였습니다.

대인의 조력

문제는 의뢰인이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명의신탁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소유라는 점을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오히려 혼인관계의 파탄이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어머니 소유가 맞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켜주었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의뢰인 어머니의 재산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기여도는 10%였고, 얼마 되지 않는 부부공동재산 중 1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 반소,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유책배우자 : 상대방 이혼 : 성립 (민법 제840조 제6호) 위자료 : 2천만 원 재산분할 : 500만 원 지급(최소한으로 지급 성공)

: 요약

타인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재산권 행사를 배우자가 했다는 사실, 재산세 등 세금을 배우자가 납부했다는 사실, 재산을 형성할 때 배우자가 돈을 부담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수많은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문제라면 저희 이혼전문 법무법인 대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김기창

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이경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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