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성공사례

재산분할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대응 (피고 대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 A와 지난 2015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여 간의 교제로 결혼을 한 두 사람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 왔으나 자영업으로 식당을 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씨 사이는 지속적으로 다툼이 이어졌고, A씨 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측에서 A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사유인 사업실패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으며, 처음 혼인 당시부터 지금까지 A씨가 함께 형성했다고 할 만한 재산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대인의 조력

이미 의뢰인과 A씨의 사이에 사랑과 신뢰는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더욱 이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 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성립 시키도록 하되, A씨(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기각 및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당시 기존에 형성 해 두었던 재산과 사업의 실패로 생긴 채무와 남은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A씨가 혼인 기간 중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가재산 형성에 기여 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업 실패 역시 의뢰인 측의 고의성이 드러나는 사유도 아님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A씨 측에서 주장한 혼인 파탄 원인도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는 점, 재산분할에 대해 주장하는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A씨 (원고)측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는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력 및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유책배우자 : 의뢰인
위자료 : 1천만 원 지급(최소한으로 결정)
재산분할 : 기각

: 요약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후부터 이혼시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대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도 빼앗길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혼 전문 법부멉인 대인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서기은

대표변호사

김기창

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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